일본에서 식품용 규정 준수 라벨을 만드는 방법: 완벽 가이드
식품을 일본 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은 흥미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올바른 접근법을 통해 식품 표시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원활하고 간단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든,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이든, 그 중간 어디에 속하든 성공적인 시장 진입의 핵심은 정확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라벨링에 있습니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고 정보에 기반한 구매 결정을 돕기 위해 식품 라벨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올바르게 표시된 제품은 일본의 규제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높입니다. 본 가이드는 일본 시장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따라야 할 최신 요구사항 및 준수 기준에 초점을 맞춰 식품 라벨링의 필수 요소를 안내합니다.
일본 식품 표시 요건 개요
식품 라벨은 원재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영양 성분 등 핵심 정보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라벨링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품 추적을 가능하게 하여 당국과 브랜드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본에서는 식품 표시가 식품표시법에 의해 규제되며, 이 법은 식품 정보 표시 방식에 대한 통일된 표준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식품 안전성 확보, 정확한 추적성 보장, 소비자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원재료,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원산지 등 필수 표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일본에서 영업하는 모든 식품 관련 업체는 관세 지연, 벌금 또는 제품 반입 거부를 피하기 위해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적절한 영양 섭취와 식품 관리를 장려함으로써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공식품 표시(2020년 3월), 원산지 표시(2022년 3월), 유전자 변형 표시 개정(2023년 3월) 등 모든 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이행 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시장 진입 지연이나 잠재적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제 이러한 기준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귀사의 수입자 기록 담당자(IOR) 또는 관세 절차 대리인(ACP)은 수입 신고 절차의 일환으로 제품의 규정 준수 라벨을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소유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전 라벨이 제품에 적절히 부착되도록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일본의 포괄적인 식품 표시 법규를 준수하는 식품 라벨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식품 표시 요건

식품 라벨의 필수 정보
1. 제품명:
- 제품명은 명확해야 하며 제품의 실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혼합물인 경우 이 점이 제품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예: "혼합 야채 수프" 또는 "허브 티 블렌드").
2. 성분 목록:
- 원료는 중량 기준 내림차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첨가물, 방부제 및 향료가 포함됩니다. 규정 미준수 또는 미승인 첨가물은 일본 당국에 의한 제품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요: 일본 세관 및 보건 당국은 제품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결과 제한되거나 금지된 성분, 또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성분이 발견되거나 수입 신고서에 제출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은 적발되거나 지연되거나 완전히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투명한 성분 공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영양 정보:
- 일본은 다음과 같은 상세한 영양 정보를 요구합니다:
(100g 기준)- 칼로리 (에너지)
- 단백질 함량
- 지방 함량
- 탄수화물(당류 포함)
- 나트륨 함량
- 이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제품의 영양가를 반영해야 합니다.
- 영양 정보는 용기 포장지에 일본어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수입 제품에 외국어로 된 영양 정보가 있더라도 식품 표시 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 다른 시장의 영양성분표에서는 나트륨이 일반적으로 "나트륨 함량"으로 표기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영양성분표에 나트륨 양을 "소금 환산량"으로 변환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4.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

- 필수 알레르기 유발 물질:
다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반드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새우 (えび)
- 게 (かに)
- 호두 (くるみ)
- 밀 (小麦)
- 메밀(소바) (そば)
- 달걀 (卵)
- 우유 (乳)
- 땅콩 (落花生)
- 기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아몬드, 대두, 참깨 등 20가지의 다른 일반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현재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성분에 포함된 경우, 해당 성분명 바로 뒤에 괄호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분명 (XXX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과 같이 표기합니다. 우유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경우 "(우유 성분 함유)"로 표기해야 합니다.
- 또는 모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성분 목록 끝에 별도의 섹션으로 "함유: XXX, YYY, ZZZ"와 같이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첨가물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물질명 뒤에 괄호를 붙여 "물질명 (XXX 알레르기 유발 물질 유래)"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우유의 경우 "(우유 유래)"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같은 국가에서는 글루텐 농도가 20ppm 미만일 경우 제품에 '글루텐 프리'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규정상, 글루텐 프리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에 측정 가능한 양의 밀 단백질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밀 성분을 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이 "글루텐 프리"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밀 단백질 함량에 따라 "밀 함유"를 표시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세부 사항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 유통기한(賞味期限): 통조림을 포함한 상온 보관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는 시점을 나타냅니다.
- 소비기한: 유제품이나 신선식품과 같이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경우, 해당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소비기한"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 형식: 날짜는 연도-월-일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예: 2025.05.12).
6. 보관 방법:
- 보관 방법은 특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냉장 보관이 필요한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지,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는지 등을 라벨에 명시해야 합니다.
7. 원산지:
- 원산지는 반드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수입 식품의 경우 투명성을 유지하고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8. 제조업체/수입업체 정보:
-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포장재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리콜이나 품질 문제 발생 시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특정 표시 요건
- 보충제:
- 건강 관련 표시: 제품이 소화 촉진이나 면역력 강화 등 건강 관련 주장을 하는 경우, 해당 주장을 라벨에 기재하기 전에 반드시 추가적인 규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특별 성분: 허브 추출물, 비타민 또는 미네랄 등의 물질을 함유한 보충제는 1회 제공량당 구체적인 함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유전자 변형(GMO) 제품:
- 제품에 유전자 변형 원료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일본은 유전자 변형 제품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올바르게 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될 수 있습니다.
글꼴 및 라벨 크기 규정
- 색채 대비:
- 라벨의 텍스트와 테두리는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경과 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라벨의 중요한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글꼴 및 크기:
- 글꼴 자체는 단순하고 가독성이 좋아야 합니다. 명확성과 규정 준수를 위해 장식적이거나 지나치게 스타일화된 글꼴은 피해야 합니다.
- 라벨의 최소 글꼴 크기는 8포인트여야 합니다. 다만, 소형 라벨(150cm² 미만)의 경우 5.5포인트 글꼴 크기도 허용됩니다.
- 중요: 글자 크기는 제품명, 이미지 및 기타 세부사항이 포함된 전면부를 포함한 포장 전체 표면적에 적용됩니다. 150cm² 미만의 라벨은 가독성을 위해 특정 글자 크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 라벨링 사례
- 인공 감미료:
- 제품에 아스파탐 또는 유사한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L-페닐알라닌 화합물 함유."
- 소용량 용기에 대한 표시 면제:
- 30cm² 미만의 용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라벨링 세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재료
- 첨가제
- 원산지
- 영양 정보
- 제조사 정보
- 그러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 유통기한, 보관 방법과 같은 안전 관련 정보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 30cm² 미만의 용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라벨링 세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정 성분 함유 식품:
- 일본에서는 콜레우스 포스콜리, 첼리도늄,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블랙 코호시 등의 특정 성분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 제품 포장에 "지정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해당 성분이 잠재적 건강 위험으로 인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문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부작용 발생 시 제공된 연락처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국어 라벨링
- 모든 필수 규정 준수 사항(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영양 성분 등)은 제품에 다국어 라벨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일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언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언어 간 모순이 없어야 하며 일본어 버전이 우선합니다. 일본의 라벨링 법규와 상충되는 외국어 표기나 문구는 삭제하거나 가려야 합니다.
라벨 배치 옵션
식품 라벨 규정 준수는 단순히 무엇을 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표기하는지도 포함됩니다. 일본에서는 제품에 일본 규정을 준수하는 라벨을 부착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옵션 1: 스티커 라벨 부착
원본 제품 포장에 직접 흑백 일본어 스티커 라벨을 부착합니다. 이는 수입 제품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외국 포장에 기재된 모든 표시사항이 일본에서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본 포장에 일본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표시사항(예: 허가받지 않은 건강 효과 또는 모호한 표현("면역력 증진"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가리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 옵션 2: 현지화 및 전용 포장 인쇄
더욱 일관된 디자인을 원하거나 소매 시장에 집중하는 브랜드의 경우, 모든 포장 콘텐츠를 일본어로 현지화하고 일본 시장에 완전히 부합하는 포장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레이아웃, 글꼴 크기, 용어 등 모든 요소가 처음부터 올바르게 구성됩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
- 일본 식품 표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사의 사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행정 조치: 공식 경고, 시정 명령 또는 수입 일시 중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및 반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세관에서 수입이 거부되거나 소매점 진열대에서 철수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재정적 손실과 평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시장 블랙리스트 등재: 허위 표시나 미신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반복적 또는 중대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규제 당국은 해당 제품이나 브랜드의 향후 일본 수입을 제한하거나 블랙리스트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및 집행
- 식품표시법은 일본 외부에 소재한 외국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내법이지만,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집행 가능합니다.
- 수입 식품의 경우, 표시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은 일본 수입업자 또는 국내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농림수산성(MAFF)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당사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표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료 및 표시와 관련된 기록 및 문서 검토
- 검사를 위한 식품 시료 채취
- 직원 및 관련 당사자에게 라벨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제기함
- 규정 미준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입업체 또는 판매업체는 재라벨링, 제품 리콜 또는 판매 중단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 내 귀사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의 식품 라벨링은 단순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는 제품이 통관을 통과하고 소매점 진열대에 오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적 관문입니다.
출하 전, 원재료 표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 영양성분표 및 포장 구조가 일본의 식품표시법 및 수입 신고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COVUE는 국제 브랜드를 대상으로 규제 심사, 라벨 검증 및 수입 경로 조정을 지원하여 식품 제품이 일본 시장에 첫날부터 올바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