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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업데이트: 마스크 및 소독제에 대한 제한 가져오기

COVID-19 업데이트: 마스크 및 소독제에 대한 제한 가져오기

COVID-19 전염병이 분노함에 따라 마스크와 소독제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세는 마스크, 소독제 등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해 통관 등에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소독제에 일본의 수입 제한은 무엇입니까?

수입 마스크 패브릭 코튼

6307.90-029의 수입 관세 코드에 따라 분류된 일회용, 일반 사용 부직포 인공 섬유 위생 마스크 또는 이러한 마스크를 수입할 때, 제품을 의료기기 또는 장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규제나 수입 제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가져올 때IOR만 있으면 됩니다. IOR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건강, 보호를 위한 마스크 가져오기

– N95와 같은 마스크, 수술 마스크는 의료 기기 클래스 1에 속하며 MHLW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마스크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제품의 품질·효능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기의 정의에 따라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수입등을 고려하면 모든 기업 등은 현 제약유통국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소독제용
소독제는 인체에 사용되기로 결정되므로 의료 용품 및 장치에 속합니다.

소독제는 일본으로 수입하기 위해 MHLW 응용 프로그램을 필요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