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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관련 범죄 사이버범죄 예방법:
(1) 컴퓨터 관련 위조
- 데이터가 직접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적 목적으로 진짜인 것처럼 간주하거나 행동할 의도로 컴퓨터 데이터를 권한 없이 입력, 변경 또는 삭제하여 비진짜인 데이터를 만드는 행위.
- 사기 또는 부정직한 디자인을 영속화할 목적으로 컴퓨터 관련 위조의 산물인 컴퓨터 데이터를 고의로 사용하는 행위.
(2) 컴퓨터 관련 사기: 컴퓨터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입력, 변경 또는 삭제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을 방해하여 부정한 의도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
(3) 컴퓨터 관련 신원 도용: 자연적이든 법적인 것이든 타인의 식별 정보를 권리 없이 의도적으로 취득, 사용, 오용, 양도, 소유,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
회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사건을 제기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고 위에서 언급 한 금지 행위를 저지른 사용자를 일시 중단하거나 차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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