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식품 규정 준수 라벨을 만드는 방법: 전체 가이드
식품을 일본에 출시하면 흥미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식품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원활하고 간단한 프로세스가 될 수 있습니다.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든,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든, 그 중간 제품이든 성공적인 시장 진출의 핵심은 정확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라벨 제작에 있습니다.
일본 법률에 따라 식품 라벨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라벨이 잘 부착된 제품은 일본의 규제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일본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최신 요건과 규정 준수 표준에 초점을 맞춰 식품 라벨링의 필수 요소를 안내합니다.
일본의 식품 라벨링 요건 개요
식품 라벨은 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영양 성분과 같은 주요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품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라벨링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인 제품 추적이 가능하므로 당국과 브랜드가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식품 라벨링은 식품 정보 표시 방법에 대한 통일되고 표준화된 규정을 정한 식품 표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식품 안전, 정확한 추적성 및 소비자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성분, 영양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원산지 등 필수 라벨링 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모든 식품 관련 비즈니스는 통관 지연, 벌금 또는 제품 거부를 피하기 위해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적절한 영양 및 식품 관리를 장려함으로써 더 나은 건강을 증진합니다. 2025년 현재 가공식품 라벨링(2020년 3월), 원산지 공개(2022년 3월), GMO 라벨링 업데이트(2023년 3월)를 포함한 모든 요건 변경에 대한 경과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제 기업은 시장 진입 지연이나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기준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 절차의 일부로 제품의 규정 준수 라벨을 제출할 책임은 수입업자(IOR) 또는 통관 절차 담당 변호사(ACP)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전에 라벨이 제품에 올바르게 부착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은 궁극적으로 브랜드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식품 라벨이 일본의 포괄적인 식품 표시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일본의 식품 라벨링 요건

식품 라벨의 필수 정보
1. 제품 이름:
- 제품 이름은 명확해야 하며 제품의 실제 내용물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혼합물인 경우 이름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예: '블렌디드 야채 수프' 또는 '허브 티 블렌드').
2. 성분 목록:
- 성분은 무게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첨가제, 방부제, 향료가 포함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첨가물이 있으면 일본 당국에 의해 제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중요: 일본 세관 및 보건 당국은 종종 제품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테스트 결과 제한, 금지 또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성분이 발견되거나 수입 신고서에 제출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은 신고가 반려되거나 통관이 지연되거나 아예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문제를 피하려면 정확하고 투명한 성분 공개가 중요합니다.
3. 영양 정보:
-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세한 영양 정보를 요구합니다:
(1회 제공량 100g당)- 칼로리(에너지)
- 단백질 함량
- 지방 함량
- 탄수화물(당류 포함)
- 나트륨 함량
- 이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제품의 영양가를 반영해야 합니다.
- 영양 정보는 용기 포장에 반드시 일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수입 제품에 외국어로 된 영양 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식품 표시 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 다른 시장의 영양표시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트륨을 "나트륨 함량"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영양성분표에 나트륨 양을 '소금 등가량'으로 환산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4. 알레르겐 정보:

- 필수 알레르기 유발 물질:
다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새우(えび)
- 게 (かに)
- 호두(くるみ)
- 밀(小麦)
- 메밀(소바)(そば)
- 달걀(卵)
- 우유(乳)
- 땅콩(落花生)
- 기타 알레르겐:
아몬드, 대두, 참깨 등 20가지의 일반적인 알레르겐이 있습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지만 현재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 성분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는 경우, 성분명 바로 뒤에 괄호 안에 "성분명(XXX 알레르기 유발 물질 포함)"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우유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경우 '(우유 성분 함유)'와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 또는 모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성분 목록의 마지막에 '함유'와 같은 별도의 섹션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XXX, YYY, ZZZ."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첨가물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는 경우, 물질 이름 뒤에 괄호로 "물질 이름(XXX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서 유래)"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우유의 경우 "(우유에서 유래)"와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 미국 및 EU와 같은 국가에서는 글루텐 농도가 20ppm 미만인 제품에 '글루텐 무함유' 라벨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글루텐 프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에 측정 가능한 양의 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에 '글루텐 프리'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밀 단백질 함량에 따라 '밀 함유'라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5. 만료일 또는 유통기한:
- 유통기한(賞味期限): 통조림을 포함한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품질이 최적으로 유지되는 시기를 나타냅니다.
- 소비기한(消費期限): 유제품이나 신선식품과 같이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경우,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나타내는 '사용기한'이 필요합니다.
- 형식: 날짜는 연-월-일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예: 2025.05.12).
6. 보관 지침:
- 특히 신선도 유지를 위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보관 지침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벨에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인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지,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는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7. 원산지 국가:
- 원산지는 반드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 식품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히 중요합니다.
8. 제조/수입업체 세부 정보:
- 포장에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리콜이나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특정 라벨링 요구 사항
- 보충제:
- 건강 주장: 제품에서 소화 촉진 또는 면역력 강화와 같은 건강 관련 주장을 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라벨에 포함하기 전에 추가 규제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특수 성분: 허브 추출물, 비타민 또는 미네랄과 같은 물질이 함유된 보충제는 1회 제공량당 구체적인 양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유전자 변형(GMO) 제품:
- 제품에 GMO 성분이 포함된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일본은 GMO 제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며,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글꼴 및 라벨 크기 규정
- 색상 대비:
- 라벨의 텍스트와 테두리는 배경과 대비를 이루어 가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라벨의 중요한 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 글꼴 및 크기:
- 글꼴 자체는 단순하고 읽기 쉬워야 하며, 명확성과 규정 준수를 위해 장식적이거나 지나치게 양식화된 글꼴은 피해야 합니다.
- 라벨의 최소 글꼴 크기는 8포인트여야 합니다. 그러나 작은 라벨(150cm² 미만)의 경우 5.5포인트의 글꼴 크기가 허용됩니다.
- 중요: 글꼴 크기는 제품 이름, 이미지 및 기타 세부 정보가 표시된 앞면을 포함하여 포장의 전체 표면적에 적용됩니다. 150cm²보다 작은 라벨은 가독성을 위해 특정 글꼴 크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수 라벨링 케이스
- 인공 감미료:
- 제품에 아스파탐 또는 이와 유사한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L-페닐알라닌 화합물 함유."
- 소형 용기에 대한 라벨링 면제 사항:
- 30cm² 미만의 용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정 라벨링 세부 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재료
- 첨가제
- 원산지 국가
- 영양 정보
- 제조업체 정보
- 단, 알레르기 유발 물질, 유통기한, 보관 방법 등 안전 관련 정보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 30cm² 미만의 용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정 라벨링 세부 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성분 함유 식품:
- 일본에서는 콜레우스 포스콜리, 첼리도니움, 푸에르라리아 미리피카, 블랙 코호시 등 특정 성분이 포함된 식품은 포장에 '특정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함유 제품에는 해당 성분이 잠재적인 건강 위험으로 인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제공된 연락처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국어 라벨 제작
- 제품에 다국어 라벨링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필수 준수 요소(성분,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영양성분 등)는 일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언어 간에 모순이 없고 일본어 버전이 우선하는 한 다른 언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라벨링 법에 위배되는 외국어 주장이나 문구는 삭제하거나 가려야 합니다.
라벨 배치 옵션
식품 라벨 규정 준수에는 단순히 표시 내용뿐만 아니라 표시 방법과 위치도 포함됩니다. 일본에서는 브랜드가 제품에 일본 규정을 준수하는 라벨을 부착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옵션 1: 스티커 라벨 부착
원래 제품 포장에 직접 흑백 일본어 스티커 라벨을 부착합니다. 이는 수입 제품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단, 외국 포장에 기재된 모든 클레임이 일본에서도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포장에 허가되지 않은 건강 효능이나 모호한 문구(예: "면역력 강화") 등 일본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가리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 옵션 2: 전용 패키징 현지화 및 인쇄
보다 매끄러운 외관을 원하거나 소매업에 주력하는 브랜드의 경우 모든 패키징 콘텐츠를 일본어로 현지화하여 일본 시장에 맞게 완벽하게 호환되는 패키징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레이아웃, 글꼴 크기, 용어를 포함한 모든 요소가 처음부터 올바르게 형식화됩니다.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
- 일본의 식품 표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비즈니스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행정 조치: 여기에는 공식 경고, 시정 의무화 또는 일시적인 수입 중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벌금 및 거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세관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소매점 진열대에서 철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적 손실과 평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켓 블랙리스트: 허위 라벨링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등 위반 사항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경우 규제 당국은 해당 제품 또는 브랜드의 향후 일본 수입을 제한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습니다.
검사 및 시행
- 식품 표시법은 일본 외 지역에 기반을 둔 외국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내법이지만, 일본 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완전히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수입 식품의 경우 라벨링 준수에 대한 책임은 일본 수입업체 또는 국내 판매업체에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수산성 장관은 라벨링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당사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성분 및 라벨링 관련 기록 및 문서 검토
- 테스트 목적의 식품 샘플링
- 직원 및 관계자에게 라벨 정확성 확인을 위한 질문하기
-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수입자 또는 판매자는 라벨 재부착, 제품 리콜, 판매 중지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 내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OVUE가 라벨 제작 규정 준수 여정을 지원하는 방법
사전 출시 점검:
COVUE는 귀사의 제품이 일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일환으로 귀사의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을 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사전 시장 점검을 제공합니다. 식품 수입 신고 절차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 절차의 일부로 라벨을 제출해야 합니다. COVUE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일부로 흑백 버전의 라벨을 제공하며,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체 검토 없이 고객이 만든 라벨은 수락하지 않습니다.
레이블 현지화:
라벨을 전문적으로 현지화하여 귀사의 제품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성분 목록부터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 식품 표시법 준수에 이르기까지 라벨이 일본 표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브랜드의 무결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규제 환경은 복잡할 수 있지만 COVUE와 함께라면 세부 사항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사의 라벨이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당사의 전문 지식을 통해 식품 라벨링 및 수입 규정의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충족하므로 자신 있게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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