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입 시 절차가 필요한 제한 품목
특정 품목의 일본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반입하려는 품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승객의 책임입니다. 다음은 반입이 제한되고 일본에 반입하기 위해 절차가 필요한 품목 목록입니다.
1. 식물/토양
수출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검사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품목이 많습니다. 검사증명서가 없는 식물은 식물보호법에 따라 폐기 처분됩니다. 입국 시 검사에서 기술적으로 검출이 어려운 일부 검역 병해충의 경우, 수출국 현지에서 재배 기간 동안 식물 위생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에 해당하는 식물은 수출국에서 재배지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정당한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병해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일본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입 금지 국가에서 생산된 식물을 반입 금지 국가에서 재반송하거나 반입 금지 국가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반입하는 경우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pps.go.jp/english/law/list1-2.html
2. 동물성 제품/육류 제품
대부분의 육류 제품은 일본으로 반입할 수 없지만 일본 검사 증명서가 첨부된 품목은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류, 내장, 계란, 뼈, 지방, 혈액, 피부, 털, 깃털, 뿔, 발굽, 힘줄, 생우유, 정액, 분변, 소변을 포함한 모든 동물성 제품은 냉장, 냉동, 조리 또는 진공 밀봉 포장된 제품이라도 일본 항구에 도착하면 반드시 동물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검사 증명서를 동물 제품과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은 동물 매개 질병의 발생 위험으로 인해 수입할 수 없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의 동물성 제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물검역소에서 발표한 국가 및 지역 목록을 참조하세요.
출처: https://www.maff.go.jp/aqs/english/product/import.html
3. 고양이, 개와 같은 동물
애완용 개와 고양이는 광견병과 렙토스피라증(개만 해당)에 대한 수입 검사가 필요하므로 반입 시 동물검역소에 미리 연락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입 조건을 충족한 개와 고양이는 단기간에 검사를 마칠 수 있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최대 180일 동안 동물검역소 내 수용 시설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으로의 동물 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4. CITES에 등재된 종으로 만든 품목
많은 동식물의 수입은 CITES(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라는 워싱턴 협약에 의해 통제됩니다. 모피, 가죽 제품, 한약재와 같이 상품화된 품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품목을 수입하려면 수출국의 허가증과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입 승인 증명서 등 워싱턴 협약에서 지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의료 제품, 제약 및 화학 제품
일본은 의료제품, 의약품, 농산물, 화학물질 등 건강과 관련된 특정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경우 일본 세관은 일본으로 배송되기 전에 수입 적합성에 대한 제품을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해당 제품의 수입 및 판매에 대해 관련 규제 기관의 라이선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품 및 화장품에 특정 화학 물질 및 기타 첨가제의 사용은 심각하게 규제되고 "긍정적 인 목록"접근 방식을 따릅니다.
수입할 제품이 개인 용 또는 소비를 위한 것이며 수입 량이 허용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개인 가져오기는 명시된 라이센스 요구 사항 없이 허용됩니다.
1. 독성 의약품, 위험 의약품 또는 처방 의약품을 1개월 분량 이상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비처방약 또는 의약외품인 의약품의 2개월 분량 이하 또는 2.
3. 유사 화장품을 24개(일반 사이즈) 이하로 포장해야 합니다.
바디(손)비누, 샴푸, 치약, 염색약 및 기타 세면용품은 성분에 따라 의약외품 또는 화장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은 일본의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 및 세포 치료 제품, 유전자 치료 제품 및 화장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또는 PMD법)에 따라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세관 웹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 FAQ) 섹션을 참조하세요.
6. 총기 및 도검
일본에서는 사냥용 소총, 공기총, 도검을 반입하려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및 도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소지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범죄나 사고에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지 또는 반입이 허용되는 품목은 총포-도검 등 단속법 제14조에 따라 "예술품 또는 골동품 가치가 있는 화승총기, 예술적 가치가 있는 도검 등 고총기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customs.go.jp/english/c-answer_e/imtsukan/1808_e.htm; https://www.mofa.go.jp/policy/un/disarmament/weapon/report03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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